| 제목 |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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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00 | |
| 예고일자 | 2022-03-28 | 마감일자 | 2022-05-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6025 | 전자메일 | lawlse@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세 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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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00호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7. 29. 시행)되면서, 제11조의4가 신설되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해짐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명을 변경함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감치재판의 청구, 청구각하의 결정, 재판기일의 지정, 감치의 재판, 즉시항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집행 절차에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협력의무의 내용을 구체화(감치집행 현장출석, 관련 내용 설명 등)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6025, FAX: 02)3476-8047 ㆍE-mail: lawlse@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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