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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00
예고일자 2022-03-28 마감일자 2022-05-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6025 전자메일 lawlse@scourt.go.kr
첨부파일 국세 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pdf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00호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7. 29. 시행)되면서, 제11조의4가 신설되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해짐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명을 변경함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감치재판의 청구, 청구각하의 결정, 재판기일의 지정, 감치의 재판, 즉시항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집행 절차에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협력의무의 내용을 구체화(감치집행 현장출석, 관련 내용 설명 등)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6025, FAX: 02)3476-8047

ㆍE-mail: lawlse@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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