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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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2-118 | |
| 예고일자 | 2022-04-07 | 마감일자 | 2022-04-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144 | |
| 전화번호 | 02)3480-1306 | 전자메일 | luisoo@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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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18호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4. 5. 시행)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대상에 법원이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연속성계획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과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을 규정함 -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ㆍ전화: 02)3480-1306, FAX: 02)533-4144 ㆍE-mail: lui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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