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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공고번호 2022-118
예고일자 2022-04-07 마감일자 2022-04-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144
전화번호 02)3480-1306 전자메일 luisoo@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안.pdf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18호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4. 5. 시행)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대상에 법원이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연속성계획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과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을 규정함

-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ㆍ전화: 02)3480-1306, FAX: 02)533-4144

ㆍE-mail: lui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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