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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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26 | |
| 예고일자 | 2022-04-20 | 마감일자 | 2022-05-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796 | 전자메일 | gump1009@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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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2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 법 제5조제1항제8호의‘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gump100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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