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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2-172
예고일자 2022-05-27 마감일자 2022-05-3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ysjang9900@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72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입법예고의 이유

- 공탁금 출급·회수권자 중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유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 제60조의2 제3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60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 02)3480-1877, FAX: 02)533-2743

ㆍE-mail: ysjang99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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