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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공고번호 2022-173
예고일자 2022-05-27 마감일자 2022-06-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lynchh@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73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실·국의 분장사무 조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법원전자도서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인력 과밀부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민사신청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민사신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무과"를 각각 분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의 분장사무에 5급 이하 법원직원의 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분장사무의 내용 중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법원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함(안 별표 1의3)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분장사무 중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지원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정보화운영과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의4)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담당관의 구체적 사무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1의7)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법원전자도서관으로 시스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분장사무의 내용 중 “디지털도서관”을 “법원전자도서관”으로 변경함(안 별표 2의4)

- 대전지방법원에 사무국 소속 개인회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를 정비함(안 별표 4의1)

- 부산지방법원에 사무국 소속 개인회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를 정비함(안 별표 4의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민형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6의1, 별표 6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lync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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