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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사법원 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77
예고일자 2022-05-30 마감일자 2022-06-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hsj084@scourt.go.kr
첨부파일 군사법원 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군사법원 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77호

 

군사법원 사무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 등 사무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재판실무에 맞추어 재판사무 규칙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분담 구체화(안 제3조 신설)
  ❍ 각 군사법원장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에 대한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군사법원간 사무를 조정ㆍ통제함
나. 군사법원의 감사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음
다. 군사법원의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 신설)
라. 재판기록 양식 표준화 등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 군사법원 예규를 통해 재판서 등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을 표준화하고, 비치 및 사용 등 절차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그 근거를 둠
마.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소관 법원 변경(안 제19조)  
  ❍ 환송 및 이송 군사법원 사건을 송부하는 상소법원 중 항소심 법원을 ‘상급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 사건부 등록대상 사건으로 기타 민간법원에서 이송받는 경우를 추가함
바. 기록의 공람, 인계, 송부 등 절차 구체화(안 제21조 신설 등)
  ❍ 재판기록에 대한 접수공람은 생략하고, 상소된 사건기록의 완결공람은 서기, 재판사무과장, 주심군판사 및 재판장 순으로 하도록 함 
사. 재판사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한 재판기록 전산화 근거 마련(안 제24조 단서, 제26조 등 신설)
  ❍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등록을 통하여 문서건명부 등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서의 전자파일 등록으로 판결등본 보존업무를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930, FAX: 02)3476-8048

ㆍE-mail: hsj08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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