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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79호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준용대상에 고등법원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군사법원법(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에 따라 검찰관이 군검사로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5호)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의 하급심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군사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판결 중 군사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삭제함(안 제6조)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준용대상에 고등법원 판결서도 추가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0, FAX: 02)3476-8048
ㆍE-mail: hsj08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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