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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80
예고일자 2022-05-30 마감일자 2022-06-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hsj084@scourt.go.kr
첨부파일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80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의 법정 등 질서유지를 위한 감치 또는 과태료 절차 등에서 위 군사법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치 등 처분의 항고심 담당기관 변경(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
  ❍ 감치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재판의 불복수단으로 ‘항고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종전 ‘고등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변경함
나. 군사법정의 정돈 및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종전의 ‘정병’에서 ‘법정경위’로 명칭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등)
다.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930, FAX: 02)3476-8048

ㆍE-mail: hsj08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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