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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247
예고일자 2022-07-28 마감일자 2022-08-1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67 전자메일 jjang811@scourt.go.kr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47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 2023. 1. 1.시행), 이를 반영하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E-mail:jjang8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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