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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48호
송달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송달료 환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환급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미등록 송달료의 경우 환급 및 국고귀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송달료은행번호”로 약칭함(안 제3조제3항)
- 송달료 수납은행이 송달료 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 환급 계좌번호”외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고, 제3조 이하에서 “송달료관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표현하고 있어 “송달료관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약칭하며, 단서를 본문의 괄호로 간략하게 정비함(안 제3조제4항)
- 서술되어 있는 사유별 송달료 잔액 입금계좌를 각 호로 나누어 정비함(안 제9조제2항)
- 송달료 관리은행의 환급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하고, 본문에 규정된 통지사유를 각 호로 정비함(안 제9조제3항)
- 우편 발송을 전제로 정하고 있는 “통지서의 발송비용”을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4항)
- 전산미등록 송달료의 환급절차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국고귀속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ㆍ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E-mail: sjh04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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