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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251
예고일자 2022-07-29 마감일자 2022-08-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gump1009@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51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gump100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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