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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54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대전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를 각각 폐과(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를 각각 폐과(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대전광역시 전 지역으로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E-mail: kjhchiv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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