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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263
예고일자 2022-08-16 마감일자 2022-09-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gmrtjr@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6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관련 규정 개정
- 제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제1·2차시험의 합격자수를 확대함(안 제12조제1항 및 별표 6의1)
- 제2차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함(안 별표 6의1)

나.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기간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명칭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를 반영함(안 별표 5의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gmrtjr@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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