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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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292 | |
| 예고일자 | 2022-09-29 | 마감일자 | 2022-11-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hjlee0193@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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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92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7568호, 2020. 12. 8.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 hjlee019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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