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2-328 | |
| 예고일자 | 2022-11-11 | 마감일자 | 2022-11-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honeykim@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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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28호
법원청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마련함(안 제5조 신설) -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honeykim@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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