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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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32 | |
| 예고일자 | 2022-11-14 | 마감일자 | 2022-12-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gmrtjr@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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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32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사사무․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에 대한 채용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시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정원의 탄력적․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을 추가하고자 함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를 연 2회 가능하도록 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근거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대상 비율 상향(안 제12조제3항)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구체화․명확화(안 제20조제4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평판조회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제7항 신설)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 확대(안 제47조의2제6항) - 전산직렬 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신설(안 제60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3)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일원화(안 제62조제2항)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 신설(안 별표 1) -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5의1) - 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개정(안 별표 6의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 6의5)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gmrtjr@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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