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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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356 | |
| 예고일자 | 2022-12-02 | 마감일자 | 2022-12-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jogs0505@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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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56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탁금 보관은행의 출연금 상‧하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관은행 신규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보관은행별로 출연금 산정하도록 하여 적정 출연금 확보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출연금 상․하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19조제1항) - 보관은행을 신규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출연금액 상‧하한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0, FAX: 02)533-2743 ㆍE-mail: jogs050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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