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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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60 | |
| 예고일자 | 2022-12-06 | 마감일자 | 2023-01-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7631 | 전자메일 | ellie13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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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60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안 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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