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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360
예고일자 2022-12-06 마감일자 2023-01-1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60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안 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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