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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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37 | |
| 예고일자 | 2023-02-03 | 마감일자 | 2023-03-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 3480-8048 | |
| 전화번호 | 02) 3480-1579 | 전자메일 | jh8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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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제5항 신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 3480-1579, FAX: 02) 3480-8048 ㆍ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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