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42 | |
| 예고일자 | 2023-02-09 | 마감일자 | 2023-02-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932 | 전자메일 | sian83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42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1.7% 인상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932, FAX 02)533-1911 ㆍE-mail: sian831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