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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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76 | |
| 예고일자 | 2023-03-15 | 마감일자 | 2023-04-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asdfgh@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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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76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법원 화천등기소, 같은 법원 양구등기소, 같은 법원 인제등기소, 같은 법원 고성등기소, 같은 법원 양양등기소, 같은 법원 삼척등기소, 같은 법원 동해등기소, 같은 법원 태백등기소, 같은 법원 정선등기소, 같은 법원 평창등기소, 같은 법원 횡성등기소, 같은 법원 홍천등기소, 같은 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같은 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의 시·도명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기 위함(안 별표) -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사무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임하기 위함(안 제4조제1항)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의 시·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의 시·도명 ‘〃’을 ‘경상북도’로 각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E-mail: asdfg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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