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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공고번호 2023-111
예고일자 2023-04-17 마감일자 2023-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898 전자메일 cjy1234@scourt.go.kr
첨부파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안.pdf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11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ㆍ전화: 02)3480-1898, FAX 02)533-0747

ㆍE-mail: cjy123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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