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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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3-111 | |
| 예고일자 | 2023-04-17 | 마감일자 | 2023-05-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898 | 전자메일 | cjy1234@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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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11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ㆍ전화: 02)3480-1898, FAX 02)533-0747 ㆍE-mail: cjy123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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