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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63
예고일자 2023-06-09 마감일자 2023-06-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kssun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63호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장부서와 담당 사무를 정함(안 제2조제12항, 별표 1의1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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