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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행정소송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87
예고일자 2023-06-30 마감일자 2023-08-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행정소송규칙안.pdf

행정소송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87호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1998년 행정재판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된 이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행정소송절차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행정소송규칙」 제정규칙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재판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통한 행정상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의 목적과 제정 취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안 제1조)
-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이에는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심사도 포함시켜, 그 심사 결과를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법령의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의 지정 시 그 직위와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갖춘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해 행정재판의 적정을 도모함(안 제3조)
-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달리 정한 사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집행규칙」 역시 준용함을 명백히 함(안 제4조) 
-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 행정청 소재지뿐 아니라 지역본부 등 공공단체의 종된 사무소 소재지나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제3항의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편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고자 함(안 제5조)
- 제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피고경정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민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함(안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해 행정청인 피고와 명령ㆍ규칙의 개정ㆍ폐지 권한을 가지는 소관 행정청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행정청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쟁점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소관 행정청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소관 행정청이 소송참가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장래 행정입법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취소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답변서의 기재사항에는 취소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답변서의 적시 제출을 통한 재판의 신속 및 심리의 적정을 꾀함(안 제8조)
- 항고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처분사유를 단위로 하므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는 마치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제도와 같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요건을 이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안 제9조)
- 집행정지의 근거 조항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각급 법원의 재판 실무례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무례를 이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비공개 열람‧심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대체적인 재판 실무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이 배제되는 비공개 열람·심사의 예견가능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
- 행정재판은 민사재판보다 비공개가 요구되는 개인정보 등을 많이 취급하므로, 행정청 등이 법원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당 부분에 직접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청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다층적으로 보호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
- 징계처분 사건의 성희롱 피해자ㆍ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 처분사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소송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처분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적정한 심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때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
- 항고소송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적정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당사자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장이 행사할 필요가 있는 석명권의 내용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화함(안 제16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상당한 기간을 지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뒤늦게 처분을 한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의 취지에 따라 「행정소송규칙」에서도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취소소송 관련 절차 규정들을 준용함(안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 개념의 불확정성, 행정의 발전에 따른 당사자소송의 확대 경향 등으로 인해, 소송 방법 선택의 착오로 인한 이송, 심리의 중복 등 절차의 낭비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낭비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이론이나 재판 실무를 통해 정립된 당사자소송의 예시를 나열하여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그 불확정성을 줄이고자 함(안 제19조)
- 취소소송은 대표적인 행정소송으로서 행정소송 특유의 유용한 절차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취소소송의 절차 규정들을 준용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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