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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206
예고일자 2023-07-19 마감일자 2023-08-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duldmlwn@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06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1935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 및「민사소송법」(법률 제1935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사건의 접수 보류 사무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3호)
-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된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날인할 접수보류인의 양식 및 날인 방법,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대한 보관 및 정보 관리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 duldmlw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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