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3-258
예고일자 2023-09-01 마감일자 2023-10-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3 전자메일 jyheart0528@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58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대국민 등기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E-mail: jyheart05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