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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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258 | |
| 예고일자 | 2023-09-01 | 마감일자 | 2023-10-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3 | 전자메일 | jyheart05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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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58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대국민 등기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E-mail: jyheart05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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