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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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 공고번호 | 2023-295 | |
| 예고일자 | 2023-10-25 | 마감일자 | 2023-12-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kis940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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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95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2항) -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등록 예외 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제3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kis940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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