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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00
예고일자 2023-10-30 마감일자 2023-11-0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kssun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0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 등 미 반영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반영하여 사법연수원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사법정보 소통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지식정보 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통한 사법부 이미지 제고 및 정보화 업무 역량 집중을 통하여 서비스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감사과를 신설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후견사건 증가 및 중요성 증대에 따라 후견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를 신설함

 

 

2. 주요내용

- 사법연수원 연수과의 분장사무에 미반영 된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2의1)
-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의 분장사무에 사법정보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2의4)
- 서울고등법원에 감사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3의1, 별표 3의2)
-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5의1, 별표 5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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