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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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301 | |
| 예고일자 | 2023-10-31 | 마감일자 | 2023-11-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269 | 전자메일 | black@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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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01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사항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에 관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269, FAX 02)533-2631 ㆍE-mail: black@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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