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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01
예고일자 2023-10-31 마감일자 2023-11-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269 전자메일 black@scourt.go.kr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01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대, 선물신고에 관한 자료의 전자제출 및 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등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사항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에 관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에 대한 서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5항)
- 공직윤리업무 전산화에 관한 내용을 현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선물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서식 반영함(안 제22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포함함(안 제34조제2항)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에 관한 조치 추가함(안 제40조제1항내지2항)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4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269, FAX 02)533-2631

ㆍE-mail: black@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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