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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3-321
예고일자 2023-11-17 마감일자 2023-11-3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mizzaty7@scourt.go.kr
첨부파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21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대상과 신청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신청서 서식을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요건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mizzaty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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