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3-322
예고일자 2023-11-17 마감일자 2023-11-2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yh9983@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22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공탁금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공탁소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면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출급청구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를 면제함(안 33조제2호)
-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의 범위를 구분함(안 제86조제2항)
- 검찰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판검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신설)
-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포괄승계인의 인적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제공하도록 함(안 제87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7624, FAX 02)533-2743

ㆍE-mail: yh998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