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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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325 | |
| 예고일자 | 2023-11-21 | 마감일자 | 2023-12-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930 | 전자메일 | seul123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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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25호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의견청취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시 의견청취 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에 관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기 전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ㆍ담당자 E-mail: seul123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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