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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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331 | |
| 예고일자 | 2023-11-22 | 마감일자 | 2023-12-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bgh719@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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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31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비용 지급 기한이 없는바, 위탁비용 지급 기한을 신설하여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제87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bgh71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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