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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37
예고일자 2023-11-28 마감일자 2023-12-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kssun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37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추가하고, 2024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6급 1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9호)
- 2024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인원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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