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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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11 | |
| 예고일자 | 2024-01-16 | 마감일자 | 2024-01-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5868 | |
| 전화번호 | 02)3480-1476 | 전자메일 | pmoons@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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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1호
법원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을 찾기 쉽고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와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담당자 E-mail: pmoon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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