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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11
예고일자 2024-01-16 마감일자 2024-01-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5868
전화번호 02)3480-1476 전자메일 pmoons@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1호

 

법원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을 찾기 쉽고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 감사를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기존 일반사무감사에 포함된 기획감사를 특정감사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회계감사 등 전 범위로 확대하며, 일반사무감사 과정에서 병행으로 실시된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 대법원 소속기관 정기일반사무감사에 양형위원회를 포함하고, 사무과 설치 지원에 대한 정기회계감사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실시하여 각급법원의 예산회계업무의 통일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감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와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그 실시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계획뿐만 아니라 변경된 계획도 통지하도록 하고 복무감사 등 신속히 감사를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안 제9조)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이 감사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행을 강제하여 감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감사대상기관 외 자료보관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절차를 규정(안 제12조)
-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를 사후보고 하는 경우 그 결과만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직위에 있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안 제17조)
-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확인서의 징구 등 절차를 규정(안 제18조)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하도록 감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1조)
- 감사 처분요구(변상명령 내지 통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통하여 감사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 감사 처분요구를 받은 자의 동일 반복적인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규정하여 처분요구의 실효성을 담보(안 제25조)
- 자체감사의 주체를 소속기관의 장(지원장 포함)으로 하고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관하기관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소속기관의 사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담당자 E-mail: pmoon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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