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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13
예고일자 2024-01-17 마감일자 2024-02-2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769 전자메일 mbg7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ㆍ담당자 E-mail: mbg7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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