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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4-21
예고일자 2024-01-24 마감일자 2024-03-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1327
전화번호 02)533-4929 전자메일 minahoh@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38조의 4 신설)
-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함(안 제38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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