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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5
예고일자 2024-01-25 마감일자 2024-02-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5호

 

행정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이 가해학생이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 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 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서, 피해학생 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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