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27 | |
| 예고일자 | 2024-01-30 | 마감일자 | 2024-03-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enovi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7호
법무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며,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무사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시험일부면제신청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인사기록 출력물’을 추가하고,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재응시하는 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jenovi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