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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7
예고일자 2024-01-30 마감일자 2024-03-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enovia@scourt.go.kr
첨부파일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7호

 

법무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며,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무사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시험일부면제신청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인사기록 출력물’을 추가하고,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재응시하는 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8조제2항)
- 현행 1만원인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정함(안 제9조제1항)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이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안 제제12조제4항 신설)
-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과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의 유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jenovi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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