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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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4 | |
| 예고일자 | 2024-01-31 | 마감일자 | 2024-03-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enovi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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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4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여 오산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0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jenovi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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