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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61
예고일자 2024-03-05 마감일자 2024-03-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kssun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61호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 등 법정통역이 필요한 모든 사건의 통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화성등기소(오산시 관할 제외)를 통합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사무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장부서와 담당사무를 정함(안 제2조제13항 및 별표 1의13 신설)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등기국을 신설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 및 등기조사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4의1 및 별표 4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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