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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4-81
예고일자 2024-03-27 마감일자 2024-05-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inahoh@scourt.go.kr
첨부파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pdf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81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공포, 2024. 7. 19.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2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임함(안 제3조)
-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출생정보의 삭제 및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보함(안 제4조)
-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보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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