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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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95 | |
| 예고일자 | 2024-04-12 | 마감일자 | 2024-04-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namyong9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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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9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08조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349,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namyong9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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