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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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100 | |
| 예고일자 | 2024-04-19 | 마감일자 | 2024-05-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cle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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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00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및 구체적인 면제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의3)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 02)533-4969 ㆍE-mail: cle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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