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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135
예고일자 2024-06-04 마감일자 2024-07-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wc1707@scourt.go.kr
첨부파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35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호의2 신설)
- 법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조ㆍ항ㆍ호ㆍ목은 모두 붙여 쓰므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wc170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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