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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37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지향하는 법의 태도 및 형사소송절차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소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피고인, 변호인 등 이외에 배상신청인, 증인, 감정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 등도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피고인,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예외를 규정(안 제8조) - 법정구속 상황을 비롯하여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를 규정(안 제9조제1항)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전자문서 제출의 예외를 규정(안 제10조제1항)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ㆍ제출 방식을 구체화함(안 제11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기록 열람제한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 중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사건과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된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화의 예외를 규정(안 제15조제3항) -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문서의 접수 절차와 방법,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법의 위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 - 불필요한 전자문서, 증거임을 명시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를 반환ㆍ폐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0조) -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때 전자기록을 출력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전자적 송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 -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구금된 사람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함(안 제23조) -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24조) -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 전자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증거신청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30조, 제31조)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거나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함(안 제35조) -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적 제시 방식으로 집행하되, 당해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영장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제1항, 제2항, 제3항) - 전자문서로 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는 경우 출력 횟수를 제한하여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차례 출력되거나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 법의 위임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4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3, FAX 02)3480-1050
ㆍ담당자 E-mail: ability4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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