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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146
예고일자 2024-06-12 마감일자 2024-07-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46호

 

가정보호심판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도 임시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중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신설)
- 법 제37호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으로 친권 행사가 정지되는 경우 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1조 신설)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1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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