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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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232 | |
| 예고일자 | 2024-09-20 | 마감일자 | 2024-10-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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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32호
상업등기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지점 등기부 폐지, 관할의 확대, 등기사무 처리의 간소화, 전자신청의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삭제, 제51조, 제61조 등) - 개정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개정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관할 등기소 단위에서 전국 등기소 단위로 변경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종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등기소의 광역화로 인한 등기소 방문의 불편함, 종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의 위험성 등을 해결하고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E-mail: jh5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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