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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33
예고일자 2024-09-20 마감일자 2024-10-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9 전자메일 jh58@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3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규칙」이 등기사무 처리의 간소화, 전자증명서 발급방식의 변경,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의 도입 등의 내용으로 개정 또는 개정 예정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 소재지 문구를 삭제함(안 제5조의3제1항제2호)

-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게 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의8)

- 「상업등기규칙」 개정안 제1조의2제7호에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를 도입함에 따라 보안매체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9)

-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및 안 제5조의9에 따른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및 제9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E-mail: jh5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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