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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34
예고일자 2024-09-20 마감일자 2024-10-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34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분사무소·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분사무소·지점의 등기기록 양식을 전부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v2yoo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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